2026년 7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형사사법 제도 강화부터 생활비 지원 확대, 세금 공제 방식 변경, 이민 컨설턴트 규제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동시에 발효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치안 강화와 복지 확대, 금융·세무 시스템 개편을 포괄하는 연방 정부의 종합 개혁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안전 분야다.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보석 및 형량 개혁법(Bill C-14)은 최근 급증한 차량 절도와 조직범죄, 인신매매, 반복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 강력범과 특정 중범죄 피의자는 기존처럼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석방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Reverse Onus)'이 적용된다. 정부는 반복적인 보석 허가로 인한 재범 문제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주권자와 임시체류자의 경우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민 신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7월 18일부터는 증오범죄 대응법(Bill C-9)도 본격 시행된다. 새 법은 교회와 성당, 사찰, 회당 등 종교시설과 종교학교, 커뮤니티센터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치 하켄크로이츠 등 특정 증오 및 테러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며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증가한 증오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7월부터는 기존 GST/HST 환급 프로그램이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GEB)으로 확대 개편된다. 연방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지급액을 기존보다 25% 인상해 분기마다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GST 환급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자격을 갖춘 독신 가구는 연간 최대 700달러, 4인 가족은 약 1,4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이민자는 관련 신청서를 국세청(CRA)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은 각종 연방 복지 프로그램 지급액이 새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약 2% 인상된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자녀는 연간 최대 8,157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최대 6,883달러를 받을 수 있다.
노령보장연금(OAS)도 7월 29일 지급분부터 분기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약 1.2% 인상된다. 65~74세는 월 최대 약 751.97달러, 75세 이상은 약 827.17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장소득보조금(GIS) 등 일부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세금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민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7월 15일부터 캐나다 공인 이민·시민권 컨설턴트협회(CICC)의 감독 권한이 확대되면서 불법 상담이나 횡령, 허위 대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한 피해자 보상기금이 새롭게 운영된다.
정부는 부실 컨설턴트에 대한 벌금과 징계 수위를 높이고 규제기관의 감독 기능도 강화해 이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비즈니스 환경도 일부 달라진다. 7월 14일부터는 국세청(CRA)의 비즈니스 등록 온라인(BRO) 시스템이 개편돼 신규 사업자번호(BN) 신청과 각종 세무 프로그램 등록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CRA 보안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장인의 급여 명세서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세청은 새로운 원천징수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주의 소득세 공제액을 조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치안 강화와 복지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과 복지,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연금과 복지 수급자, 신규 이민자, 자영업자, 기업의 급여 담당자는 새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행정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사진 제공: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