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cut menu
Shourtcut to Contents
[사회] “집 팔아 번 돈 숨겼다가 세금만큼 벌금” 밴쿠버 리얼터 탈세 유죄

 

 

주택 매각으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 고의 누락…10만3785달러 탈세
법원, 9개월 조건부 형 선고에 탈세액 100% 상당 벌금 부과
CRA, 부동산 거래 탈세 집중 추적…한인들도 매매·플리핑·양도소득 신고 각별한 주의

 

 

밴쿠버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했던 여성이 주택 매각으로 얻은 이익을 세금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해 1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득 누락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매매가 활발한 광역밴쿠버 한인사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CRA에 따르면 밴쿠버에 거주하는 티 난 응우옌(Thi Nhan Nguyen·일명 Lynn Nguyen)은 25일 BC주 지방법원 밴쿠버 롭슨스퀘어 법정에서 소득세법상 탈세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응우옌에게 9개월의 조건부 형(conditional sentence)을 선고하고 10만378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CRA 조사 결과 응우옌은 범행 당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밴쿠버의 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을 고의로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연방 소득세 10만3785달러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벌금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캐나다에서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부과한 벌금과 별도로 원래 내야 했던 세금 전액과 이자, CRA가 부과하는 민사상 페널티도 부담해야 한다. 탈세 유죄 판결의 경우 탈루 세액의 최대 2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CRA, 부동산 거래 탈세에 칼날

 

이번 사건은 CRA가 부동산 시장의 세금 누락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리치먼드의 한 남성은 2011~2014년 14채의 부동산을 플리핑하면서 받은 양도·계약 관련 수입 약 748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약 215만 달러의 벌금과 2년에서 하루 모자란 조건부 형을 선고했다.

 

CRA는 세금 신고 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고의적인 소득 은닉과 탈세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해 상당한 세금이 걸린 사건이나 복잡한 거래, 지하경제 및 해외 관련 탈세 등을 중점적인 형사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CRA의 형사조사 결과 106명이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과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이 탈루한 연방 세금은 39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49명에게는 총 98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졌고 법원이 부과한 벌금도 2450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광역밴쿠버에서 주택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사고파는 한인들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흔히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부동산 거래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이라도 주 거주지 면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적용 요건과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투자용 부동산이나 단기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거래는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입해 리노베이션한 뒤 되팔거나 단기간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단순한 자본이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거래했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캐나다의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매각대금과 임대수입, 각종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법상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 신고에서 실수가 발견됐다면 CRA가 먼저 조사에 들어오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수정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의적인 소득 은닉과 단순한 신고 실수는 세법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밴쿠버 부동산 중개인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부동산 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원래 세금만 뒤늦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금과 이자·벌금에 더해 형사처벌과 범죄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

 

집값이 높고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큰 밴쿠버에서 특히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CRA가 모르겠지”라는 판단으로 매매차익이나 부동산 관련 소득을 누락했다가는 절약하려 했던 세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뉴스/사진: 밴쿠버교차로>

기사
TITLE
DATE
[경제] “94억달러 적자라더니 20억달러 흑자” 유가 급등에 알버타 재정 ‘대반전’New
[2026-08-28 14:33:34]
[재미로 보는 운세] 2026년 8월 28일(금)New
[2026-08-28 14:13:39]
[사회] “집 팔아 번 돈 숨겼다가 세금만큼 벌금” 밴쿠버 리얼터 탈세 유죄New
[2026-08-27 13:04:17]
[미주] “영어 못 알아들으면 트럭 운전도 못한다” 美 단속 강화에 한인 기사 ‘생계 비상’New
[2026-08-27 13:00:18]
[경제] “철강부터 스마트폰·치즈까지” 캐나다, 美 700여 품목에 276억달러 ‘맞불 관세’New
[2026-08-26 14:02:08]
[경제]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 더 어리석어졌다” WSJ, 트럼프 캐나다 관세 직격New
[2026-08-26 13:58:29]
[경제] “美 50% 관세에 일자리 8만7000개 흔들” 캐나다, 온타리오·퀘벡·BC ‘고용 한파’ 비상New
[2026-08-24 19:39:08]
[경제] “더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실용주의자’ 카니가 무역전쟁 칼 빼든 이유New
[2026-08-24 19:33:25]
[경제] “캐나다, 美 51번째 주 혜택만 원해” 트럼프, 무역협상 결렬 뒤 다시 ‘합병론’ 꺼냈다
[2026-08-23 23:40:58]
[경제] “미국이 선 넘었다” 카니, 협상장 박차고 나와 9월 8일 ‘달러 대 달러’ 보복관세
[2026-08-22 23:18:11]
1  2  3  4  5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