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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s mortgage insights] 유학생 및 비거주자(Non-Resident) 모기지 전략 2026년 6월 외국인 금지령·NRST·UHT 폐지까지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투자처이자 자녀 교육 환경이라는 매력 때문에 꾸준히 비거주자와 유학생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외국인 구매 금지령 연장, 온타리오NRST 25% 유지에 더해 토론토의 추가 시 세금 도입, 그리고 연방 미사용주택세(UHT) 폐지까지 중요한 변화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구매와 모기지 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6년 6월 기준 최신 규제 현황, 비거주자 및 유학생을 위한 모기지 심사 기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구매 금지령(Foreign Buyer Ban) —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외국인 구매 금지령(Pro- 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은 2024년 2월 4일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금지령은 캐나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비-캐나다인이 캐나다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권(CMA) 및 인구 1만 이상 지역(CA) 내 3유닛 이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과 강제 매각 명령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구매전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금지령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금지 대상이 아니며, 워크퍼밋 소지자의 경우 구매시점에 잔여 유효기간 183일(약 6개월) 이상이 남아 있고 금지령 시행 기간 중 1주택 이하 구매 이력인 경우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학생(스터디 퍼밋 소지자)의 경우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유효한 스터디 퍼밋 보유 및 지정 교육기관 재학, 구매 전 5년간 각각 244일 이상 캐나다 체류, 구매 전 5년의 캐나다 소득세 신고 완료, 구매 주택 가격 $500,000 이하, 1주택만 구매 가능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갓 입국한 유학생은 체류 및 세금 신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전 이민·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4유닛 이상 건물, 빈 땅(Vacant Land), 농촌·휴양 지역 부동산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NRST 2026 최신 현황 — 토론토는 이제 35%

 

온타리오주 비거주자 투기세(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는 2022년 10월 25일 25%로 인상된 이후 2026년 현재도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RST는 온타리오 전 지역에 적용되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면제됩니다. 여기서 2026 년 비거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자체 비거주자 투기세(MNRST, Municipal Non-Resi-dent Speculation Tax) 10%를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론토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비거주자는 주 정부 NRST 25%에 시 MNRST 10%가 더해져 총 35%의 투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서 $800,000짜리 콘도를 구매하는 비거주자라면 NRST만으로 $200,000(25%), 토론토 MNRST로 $80,000(10%)가 추가되어 투기세 합계만 $280,000(35%)에 달합니다. 여기에 취득세(Land Transfer Tax), 법률 비용, 모기지 관련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자금 부담은 매우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2025년 3월 31일부로 워크퍼밋 소지자 및 유학생에 대한 NRST 전환 환급(Transitional Rebate) 제도가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주권 취득이나 조건 충족 후 NRST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 환급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매 전 자신의 신분과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방 미사용주택세(UHT) 폐지 — 2025년 과세연도부터 적용

 

비거주자 부동산 보유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연방 미사용주택세(UHT, Underused Housing Tax)가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Bill C-15가 통과되면서 UHT는 2025년 과세연도부터 공식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이후에는 UHT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는 캐나다 부동산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입니다.

 

기존 UHT는 연간 부동산 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비신고 시 최대 $10,000의 벌금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2~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기존 신고 의무와 미납 세금·연체료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방 UHT는 폐지되었지만 일부 지방 정부 및 시 차원의 공실세·투기세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및 유학생 모기지 심사 핵심 기준

 

규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 및 유학생을 위한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거주자 모기지에는 CMHC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거주자 모기지는 Conventional(비보험) 모기지이며, A-Lender 기준 최소 35% 이상의 다운페이먼트가 요구됩니다. 일부 B-Lender는 더 높은 40%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외 소득의 경우 A-Lender는 공식 번역 및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며, 캐나다 내 신용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는 캐나다 내 고용 소득이 있는 경우 A-Lender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캐나다 내 풀타임 고용 이력이 있다면 일부 은행의 뉴커머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캐나다 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재정 보증(Co-signer 또는 Guar-antor)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부모님의 소득, 자산, 그리고 캐나다 내 신용 이력 유무가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B-Lender는 A-Lender보다 심사 기준이 유연하여 해외 소득 인정 범위가 넓고, 비거주자 신분도 더 유연하게 수용하지만 금리 프리미엄과 렌더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비거주자 부동산 매각 시 Section 116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116에 따라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수자 측 변호사는 매각 대금(Gross Sale Price)의 25%를 원천징수하여 CRA(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 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다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25%가 적용됩니다.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전 CRA에 신고 및 Clearance Certificate(세금 정산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며, Clearance Certificate 발급 전까지 매수자 측 변호사는 매각 대금의 25%를 에스크로에 보류해야 합니다.

 

CRA에 캐나다 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정산한 후 차액이 있으면 환급됩니다. Clearance Certificate 발급에는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매각 계획이 있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세무사 및 변호사와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NRST는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이고, Section 116 원천징수는 매각 시 적용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비거주자는 구매와 매각 두 단계 모두에서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략적 접근

 

2026년 비거주자 및 유학생의 캐나다 부동산 구매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구매 금지령은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되어 있으므로 워크퍼밋 또는 유학생 예외 조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RST는 온타리오 전 지역 25%가 유지되며, 토론토에서는 시 MNRST 10%가 추가되어 총 35%가 부과됩니다. 유학생·워크퍼밋 소지자의 NRST 전환 환급 제도는 2025년 3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연방 UHT는 2025년 과세연도부터 폐지되어 보유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수립하셔야 합니다. 최소 35% 이상의 다운페이먼트와 더불어, NRST와 토론토 MNRST, 취득세(Land Transfer Tax), 법률 비용, 그리고 향후 매각 시 Section 116 원천징수까지 모두 포함한 충분한 현금 자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금지령 예외 자격 여부와 부모님 Co-signer 전략을 동시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모기지 에이전트, 이민·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신분 조건, 세금 계획, 모기지 심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캐나다 내 거주 신분과 세금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다음 주에는 2026년 하반기 금리 전망과 모기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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