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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학 & 교육, 이승연 대표의 교육칼럼] 미성년 캐나다 유학의 필수, 가디언 지정서 완벽 구비 가이드

 

 

 

성년 자녀의 캐나다 유학을 확정 지은 학부모가 입학허가서를 손에 쥔 뒤 맞닥뜨리는 첫 번째 행정적 고비는 바로 가디언 지정서(Custodianship Declaration) 구비다. 낯선 법률 용어와 영문 서식 탓에 단순한 형식적 서류로 넘기기 쉽지만, 이는 캐나다 이민성(IRCC)과 각 지역 교육청이 학생의 체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가장 날카롭게 검증하는 핵심 문서다.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기 유학생의 신변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목적에서다. 이 서류가 왜 반드시 요구되는지, 작성 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인 공증 절차는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디언 지정서가 필수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보호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캐나다에서는 주별 성인 연령(온타리오주 기준 만 18세)에 미달하는 학생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입국할 때, 응급 의료 처치 동의, 학사 지도 및 상담, 안전사고 수습 등을 대행할 현지 법적 대리인이 반드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교육청의 최종 입학 등록(Registration)은 물론, 이민성의 학생비자(Study Permit) 승인 자체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이 서류를 마련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독립된 두 개의 서식이 결합해야 비로소 온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는 본국에 있는 부모가 작성하는 부모 지정서(Part 1 - Parents Declaration)다. 자녀의 법적 친권자가 캐나다 현지의 특정 성인에게 보호 권한을 정식 위임한다는 선언이다.

 

두 번째는 현지 대리인이 서약하는 가디언 수락서(Part 2 - Custodian Declaration)다.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신분을 가진 성인이 유학 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성실히 보호 책임을 다하겠다는 법적 약속을 명시한다.

 

서류를 오차 없이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기초 인적 사항 및 세부 정보의 사전 취합이다. 학생의 여권상 영문 성명과 생년월일, 진학할 학교의 정식 명칭과 주소, 현지 거주지 주소(홈스테이 또는 기숙사), 가디언의 캐나다 신분 증명서(시민권증서 또는 PR카드 사본)와 연락처를 명확하게 수집해야 한다.

 

둘째, 공식 표준 서식 기입이다. 이민성 공식 양식(IMM 5646)에 수집한 정보를 기입하되,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양측 문서 간 정보의 완전한 일치다. 부모 지정서와 가디언 수락서 간에 영문 철자 하나, 생년월일 표기 순서(연/월/일 체계), 거주지 우편번호(Postal Code) 등에서 사소한 불일치라도 발생하면 보완 요청이 떨어져 비자 발급 절차가 수 주간 지연될 위험이 있다.

 

셋째, 대면 및 원격 서명과 공증(Notariza-tion)이다. 현지 가디언 수락서는 캐나다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 면전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공식 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국의 부모 지정서 역시 부모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 사무소를 찾아 서명 공증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업 등으로 직접 공증처를 찾기 어렵다면, 캐나다 현지 공증인과 실시간 화상 연결을 진행하는 비디오 원격 공증 제도를 통해 본국에 머무는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법적 서명을 마칠 수 있다.

 

넷째, 최종 검수 및 기관 제출이다. 양쪽 서류에 누락된 서명, 날짜 표기, 공증인 압인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한 후, 왜곡 없는 고화질 PDF 전자 문서로 변환해 교육청과 이민성 접수 창구에 업로드한다. 학기 개강 후 첫 등교시 원본을 요구하는 학교도 적지 않으므로, 원본 문서는 분실되지 않도록 학생 편에 전달하거나 특송 우편으로 안전하게 인계해 두어야 한다.

 

자녀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은 사소해 보이는 서류 한 장의 규정을 정밀하게 준수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가디언 지정에 쓰이는 캐나다 정부 공식 서식이 필요한 학부모는 세계유학;교육 공식 홈페이지의 유학/입시뉴스 자료실에서 표준 문서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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